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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요약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당신은 삶을 사랑하세요? 만약 사랑한다면 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에 큰 도움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 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타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무실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관련 법령을 살펴봅시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들어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하여 신고하고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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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끝을 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알아보세요~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빠진 정보가 있었다면 쪽지나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