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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자세히 알기!
앤드류 카네기의 유명한 명언 ‘행복해지는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을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다르게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됩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클 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기입하여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합병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확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했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작성하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 사실을 필히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독!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또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어떤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납부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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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바꾸는 힘은 배움과 지식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이 한 층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훨씬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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