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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명품정보 골라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2. 3. 15. 14:53

 

법인세 명품정보 골라보기!
법인세의 종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기대되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아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법인세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재미있을테니까요.
이웃님들을 위해 준비한 법인세 알짜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인세 중 청산소득은 영리법인에만 과세돼요.
비영리법인 그리고 외국법인에도 또한 과세 되지 않으며,
전 소득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의 종류 중 청산 소득은 신고 납부 시기가 약간 특이하답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존재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에 관한 법인세로
미등기 자산은 40%, 등기 자산은 10%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전엔 둘 다 30%세율로 과세했으나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세율이 변경되었답니다.


혹시라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해 두 회사의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두 회사 중 한 회사라도 큰 결손이 생기면, 이를 통해 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납세액은 두 회사의 법인세를 따로 내는 것에 비해 낮아진답니다.


법인세 중 기업의 미환류소득세는 영리법인이라고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영리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어가는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법인세 소득처분, 제대로 알아보자!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익금으로 산입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된다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맞춰 소득처분이 바뀌는데요.
그 종류는 네 분류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만들지 않으면서 사외의 다른 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면 됩니다.
주로 유보나 사외유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라 할 수 있답니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할 때 그 소득처분은 넓게 두가지로 나뉘죠.
익금 산입한 액수가 사외로 유출되는지 사내에 남아있는 지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방침으로 하지만
법인세법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짓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세무조정이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죠.

회사가 익금산입 or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돈이 주주 등에게 귀속된다면 배당으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하면 된답니다.
배당이나 상여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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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는 말은 흔히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잃을 게 없다는 건 얻을 것만 남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웃 여러분도 잃을 게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 얻을 것만 남았다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라요.
법인세 관련 정보도 얻을 것만 남았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