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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살펴보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 지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출발점에 섰고,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비록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끝에 도착해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당신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조력자가 되어 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2곳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전문가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체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그냥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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