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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 요점!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상식 총 정리

요즘 극심한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까지만 보시고 취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외국인환자유치업정보 나갑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씩 상호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됐지만, 이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입국사증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동시에 반년 내 찍은 환자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의 업체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반드시 알아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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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짊어지고 있는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필요 없는 걸 먼저 치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난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처럼 말이에요.

다음 이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처럼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알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