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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정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만약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간다면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이미 지나간 것들을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괜히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들이 있죠.
공부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종합소득세 관련 핵심정보, 후회하지 말고 바로 제대로 알아봅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전년도의 매출 등과 업종, 신규사업자 여부입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인 자와 기준경비율적용 해당되는 사람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입니다.


프리랜서의 추계신고 경우 장부기장 신고와 마찬가지로 업종마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느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느냐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2천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시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x2.4 이나

소득=수입-주요경비-(수입*기준경비율) 둘 중에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쉬워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중 우편안내자 B유형은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포함해 기장신고를 한 이를 말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에서 규정한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답니다.


D유형에는 신규사업자이면서 올해 과세 기간의 수입액이 일정범위가 넘는 분이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 속하게 될 경우 추계 신고 때 기존 경비율로 산출돼 납부할 세금이 많아져요.


사업장과 소득이 하나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신가요?
이러한 분은 보통 경비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 F유형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G유형에는 추계 선택을 할 때 기본 경비율을 적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수입을 얻지만 과세가 미달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계 소득에 의한 액수가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유형이 적용된답니다.

우편안내를 수령하는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회계 지식이 없는 상황에도 기입 가능한 간편장부를 입력하는 유형과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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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여러분에게 종합소득세 핵심 정보처럼 알찬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