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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식공유센터

스마일세무닷컴 2022. 3. 25. 13:30

 

부가가치세 지식공유센터
핵심만 모았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단 번에 확인하기

무의미하게 흘려 보낸 나의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내일일 수도 있어요.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탐색하면서 성실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부가세를 신고할 시 납부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 매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어 되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될 부가가치세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내지않은 만큼의 세액에 3/10,000을 곱한 뒤 미납 일수에해당하는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셔야 됩니다.


또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세금과 미납 일수를 곱한 뒤
0.00025를 곱한 액수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시 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되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0.0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며, 연체 시간이 지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보,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발된 경우엔 공급가액의 이프로를 곱한 금액의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금매출 명세서를 미제출 할 경우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 하면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에 1%를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2프로를
곱한 금액의 미발급 그리고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종류로는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공급가액의 1%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업자가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가 생깁니다.
공급가액에 0.3%를 곱한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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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핵심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글이였지만 저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서 나타날 테니 또 방문하고 소통 해주실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