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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정보, 함께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공포라는 건 자신에 대한 불신과 미지에 대한 불안에서 부터 온다고 합니다.
공포에 먹히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받는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의 화폐로 요금을 지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즉 용역 공급 뒤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예요.
만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상상품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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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건 각자마다 다르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게된 정보를 통해 성공에 확실히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