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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쉽게 이해하는 1인 법인설립 절차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핵심 정보

평소 힘든 일을 이야기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 소중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은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대 과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최고 세금율 22%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된 마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회사법인은 주주를 통해 돈을 조달을 하니 사무실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개입사업자는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하나 1인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감사 또는 이사가 1명 필수입니다.
감사나 이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긴하나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1인 법인들은 의사선택을 하는 데 오래 소요되나 자금조달이 유리하고 대외 신뢰감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실 때 폐업 신고 후에 새로 사업자 진행을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도 법인은 없어지지 않고도 존속됩니다.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봅시다!

1인 법인 신청 시 사업목적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재하지 않고 추후에 사업목적이 추가될 경우 법인등기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금 1백만원으로 법인 설립한 다음 나중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바뀌면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거듭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히 등록하기에 앞서 세무사와 의논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 복잡한 법률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기고
남들과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위해, 제품 개발에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인 법인 설립 시 임차 사무실이 없어 본인의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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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을수록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건 어렸을 적부터 계속 해야하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나요? 1인 법인설립 관련한 이야기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