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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쌓아가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찬찬히 알아보세요!

잇님들께서는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알게 된건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농업회사법인 정보 역시 차근차근 매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갖고 있고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통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요.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나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를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
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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