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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쉽게 알아보자!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이해하기

뭘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죠.
바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포인트를 찾은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또는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아서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정기적 신고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안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 및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과 같은 상호를 쓰면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페이지(www.iros.go.kr)에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체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변경 등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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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와 함께 지식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