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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대로 알고 신고하자!

스마일세무닷컴 2022. 4. 18. 13:37

 

부가가치세, 제대로 알고 신고하자!
확실하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지식, 알아볼까요?

인생은 선택과 선택,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곧 성공을 결정하는데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판단력을 높여봐요. 성공할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으니 기대해주시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 실적에 따라서 신고 금액에 차이를 보이게 돼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라는 기준에 의해 책정되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는 사람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요.
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내야 하지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이를 해야 하는 법인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이예요.
이와 달리, 예정고지는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부를 안할 시 가산세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업에 반드시 도움이 될 부가가치세 환급정보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질 경우는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환급의 방법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 등의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혹은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상당하게 받았다는 것은 판매된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당장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이는 사업상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이더라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규칙이지만
수출 등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 투자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찍이 환급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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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아는 바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D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