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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하기! 1인 법인설립의 모든 것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관련 알짜 정보

유명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과 같이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사업은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과 이익이 배당돼,
독점적인 법인사업자만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회가 법인을 더 높게 신뢰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영업할 때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유리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하여 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과 소유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에 비하여 자본조달이 수월한 편이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간단히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 지는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1인법인의 개념과 특징

개인사업자는 부도가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하므로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1인 법인은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작습니다.


또한 ‘사업양도와 양수 방법’에 따라서 개인기업의 자산을 1인 법인으로 변경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회사 처분과 해산 시
증가한 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은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주어,
거래처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수월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소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람에게 좋으며,
자금과 자본 및 상호를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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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뭐든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도 조금 더 전문가로 거듭나신 거예요^^

다음에 다시 1인 법인설립에 관해 알아갈 때는 더욱 쉬울 거라 믿으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