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회사법인 정보 세세하게 알아보기!
성공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미 저만치 지나가버린 시간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걱정은 잠시동안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 함께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가득 채워보는 거 어떠세요? ^^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는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게 있으면 농사를 할 때 경제적 편의가 증대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거주하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판매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와요.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빈틈없는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겪어본 적 없는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빛나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