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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과정 주의사항!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이웃님들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자잘한 지식이 쌓여 큰 배움이 되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맡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영문만을 이용해선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자세하게 살펴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내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답니다.


외화 입금 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것을
꼭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칭하는 것을 필히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제출 이전에 유심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세히 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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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