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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체크하세요! 1인 법인설립 필수지식
1인법인설립 비용, 꼼꼼히 알아봅시다!

바람이 없다면 노에 의지하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때로는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힘든 날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효과적이랍니다.

오늘 역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보는 건 어떨까요?

1인 법인 설립 비용으로는 발생하는 수수료를 더한 설립세와 법인 설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받는 법률 대행 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1인 법인 설립 계획 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게 되는 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법인설립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인 법인설립에는 법무사 비용이 대략 100~14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 비용 안에는 등록세와 의사록작성 및 법인도장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출 가격입니다.


1인 법인 설립에 지불해야하는 등록세는 자본금의 0.4%로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가량의 중과세가 생기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하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회계 부분을 법무사에 대행하면,
법인설립에 지불해야하는 모든 수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1인 공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00원 이상의 잔액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면 설립은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계약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1인 공법인 설립을 계획한
개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할 경우 무사히 1인 공법인 설립이 끝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본점 주소와 자본금, 사내이사. 감사 등을 작성하여야 해요.


1인 공법인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1인 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후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 혹은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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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봤을 때가 기회다. 귀로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기분좋은 말을 봤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알아야할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판단해 보세요. 생각의 찬스가 왔을 때 잃어버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