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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용한 정보 모음, 1인 법인설립
쏠쏠하게 쌓아가는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관련 지식
무언가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져요!!
여러분은 ‘열정’ 이라는 단어를 새겨본지가 언제던가요?
저는 오늘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열정적으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설립자의 등본 또는 초본, 막도장이 필히 요구됩니다.
거기에다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1인 법인이란 바로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요.
1인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미리 앞서 확보하길 바랍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인법인 설립조건
1인 법인 설립할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 안될 경우 이사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1인 이사라면 대표 이사라는 직함은 사용할 수 없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쉽게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가 필요하므로,
재산 권한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만 해도 1인 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편리하게 설립이 가능할 만큼 쉬워졌습니다.
1인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1인은 무조건 이사여야 하며,
단순 주주가 따로 있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하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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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인 법인설립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 이웃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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