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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맛보곤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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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앞으로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최신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