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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 핵심 지식, 전격 공개!
알아두면 편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 그리고 미래는 없다’라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격언이 있지요!
이는 곧~ 지금은 당연하게 다가오는 현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말이죠.

가치로운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가져와 봤답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건설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국내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전문지식 살펴보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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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공들여 모아온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잘 활용해 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저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