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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알아가는 법인세 지식창고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우리는 살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가요.
그럴때면 ‘넌 틀렸어!’ 라고 하기 보다 ‘너와 내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식도 마음도 한층 성장하길 바랍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며, 그 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속한다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 납입해야 하죠.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겨난 원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국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납입하지 않는 거예요.
국내법인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원천소득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다면 곧장 적용됩니다.
세율을 판별할 때 일정 세율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그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외국법인에게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대조하여 세율이 판정됩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일정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제한세율로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결정되면, 그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할 지, 분리과세를 할 지 결정해야 하며, 이 때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자리해 있는 지가 판단 기준이 돼요.

혹,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떠오르는 화제의 이슈! 법인세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 살펴보기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법인세 익금 항목에 해당된답니다.
이 외에도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익은 익금 항목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확인하는 법인세 손금 항목에는 이자 및 임대료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차입금과 자산의 임대료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손금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경비나 부당한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 등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니 유의하세요.


법인세 손금 항목은 순자산의 줄어듦과 법인 사업과의 관련성,
수익과의 직접성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하지요.
때문에 자산평가차손과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 항목에 해당됩니다.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해 법인의 부채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법인세 익금 항목으로 취급돼요.
채무 면제 이익에 따라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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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가치관과 기준이 첨예하게 다르고 완벽히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기준을 성립했나요? 그러시길 희망할게요
다음에도 구독자들의 기준이 되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가져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