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인 법인설립 관련 핵심사항 체크하기!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로^^
오늘도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자본금 1백만원으로 법인 설립한 다음 나중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거듭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복잡한 법률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고
남들과 다른 경영전략을 위해, 제품 개발에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등록 완료 후 2주 안으로 각 공단에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면 추후에 큰 비용을 내야합니다.


많은 사람이 1인 법인 설립 시 임차 사무실이 없어 사업자 주소를 본인의 자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 전에 세무사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임원 구성, 올바르게 확인해보자!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답니다.
상법상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임원의 수도 간소화되었죠.
따라서 1인 기업 설립 시 다수의 주주 없이 100% 1인 주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1인 법인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주주 외에도 최소 1인의 임원이 필요해요.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1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원을 결정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구성해야 일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의 임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면, 선출과 해임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관을 준수해서 선출해야 하며
법인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1인 법인 출범을 위해서는 대표 주주 1명과 조사 및 감사를 맡을 임원 1명이 필요해요.
법인 임원인 2명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도장 그리고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넓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차게 살려면 넓은 시각을 가져야해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하기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법인설립 관련 공부도 마찬가지죠? 넓게 보는 시야, 그힘을 길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