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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상식,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누군가가 모르는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는 건? 내비게이션!
뱃사람들이 바다길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건? 나침판!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엄청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미리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관련 알짜 지식 살펴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적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꼼꼼히 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 설립할 때에 기존의 법인명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시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전부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빈틈없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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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천천히 해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여러분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완료형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쓸모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일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