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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원하는 법인세 핵심 정보만 모았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난데없이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하루종일 취미를 즐기면서 휴식하는건 어떨까요?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랍니다.

저와같이 지금부터 법인세에 대해 탐구하며 지혜를 한 뼘씩 쌓아갈 거니까요.

법인소득세는 대부분은 많이 남기시면 많이 납부하여야만 하고
적게 남기면 비교적 적게 납부해야하는 개념인데요.
이때 얼만큼이나 수익률을 남겼는지 판단하는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한편 법인의 고정자산 등과 유가증권 처분 수익에 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기때문에 알아 두세요.


당기순수익에 각각의 사업년도 소득액에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등을 차감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의 경우에는 산출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및 감면, 가산세 등을 확인해 계산됩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련된 세율은 100%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일 경우엔 20%, 200억 초과 는 22%,

3000억 초과는 25%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의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을 비롯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세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라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존에 신고한 법인세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할 때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어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일정기한 내에 한다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죠.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수정신고시 사전에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기간×일일 0.03%로 계산한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국세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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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많다는 것은 수치스럽다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알아갈 것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기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법인세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