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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개인법인전환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A-Z까지 알아보기!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법인전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쬬?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법인전환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할 때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랑은 다르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을 기반으로해
염두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적은 개인사업자는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생각해보세요.
법인 세운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끝으로, 사업장의 한 부분만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이뤄지지 않아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핵심정보



 

법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는 우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양수도를 한 시점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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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아침밥처럼 중요한 정보들! 알아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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