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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정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은 날, 반대로 기분 나쁜 날이 있죠.
기분이 좋으시다면 더욱 좋게, 기분이 나쁘다면 좋아지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좋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지금 시작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확실하게 알아두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예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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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장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