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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요점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스마일세무닷컴 2022. 6. 10. 14:59

법인세 요점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법인세 과세대상 상식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슨일로 시작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법인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법인의 사업유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만약 신규법인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세 납부 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공익사업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이 나는 사업에만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대해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외국 법인에도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개념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을 말하며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끝으로 개인기업의 사장인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에서 벗어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반면에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활용도 만점,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개념과 공제방법 살펴보기!

이월결손금은 10년동안 이월이 가능하지만,
미리 대비해 공제준비를 해야만 차후에 편리 합니다.


또 이월결손금은 앞서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각각 순차 감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결손금은 10년 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은 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일어난 결손금을 뚯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서 과세 계산을 할 때
수익 사업에서 나타난 이월결손금만을 산출하여 공제혜택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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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