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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 총 정리 시간!

스마일세무닷컴 2022. 6. 13. 14:50

 

농업회사법인, 상식 총 정리 시간!


엑기스만 골라 담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확인하기

붐비는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났을 때,
‘와 대박~’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농업회사법인 찾으시던 분들이 제 포스팅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니눠드리겠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추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종류 및 수량,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포함되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인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관련 정보, 모두 알아봅시다!

2015년 1월 6일 바뀐 사항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케이스)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조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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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워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기 전에 한 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바로 전에 뇌에 입력된 내용은 더욱 오랫동안 기억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농업회사법인 정보도 한 번씩 복습해주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