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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안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핵심 정보 쏙쏙!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간단하지만 어려운 성공의 법칙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어렵지만 딱 한 번 더! 공부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최대한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을 준비했으니 집중해주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3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해당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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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가치 있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