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용한 정보 모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빚이라는 건 마음 속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액수로 표현되는 빚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빚이든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 부담 없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눠드릴게요~*^^*함께하시죠!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두 곳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을 위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알아보기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서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항상 당당한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도 드물죠~?
그런 멋진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이 충분해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