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오늘의 주제! 법인세 핵심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2. 6. 28. 15:05

 

오늘의 주제! 법인세 핵심 정보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법인세 누진공제 연관 정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금방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확인하게 되죠.
법인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해봐요!
제가 법인세 관련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법인세의 과세율은 과세표준액이 2억원을 넘기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0%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대기업 과세율 적용에만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세율 인상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두 배 넘게 법인세 공제 및 면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각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공제해서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억이라고 한다면 300억에 22% 과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4억2천만원을 제한 61억8천만원이 법인세가 됩니다.


사업년도 종료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12, 3, 6, 9월 결산법인에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기한이 바뀌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별 법인세 차이, 전부 알려드려요!

수도권의 총 16개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양한 투자액에 대하여
법인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데 반면에 기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 제외)로 이전해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감면이 된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식기반사업을 배제하고 중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데
하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도소매업 중기업은 5%, 이외 업종은 1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와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해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3년 동안은 전액, 그 뒤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서울과 경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동탄이나 용인으로 지식기반산업
사업장을 이전하실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참고해야 하죠.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빈틈없는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법인세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과거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또는 전혀 몰랐던 생소한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다른 생각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