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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유용한 정보 여기에 다 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정보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많이 걸을까 고민하기 보단,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딛기 위해^^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준비했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점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둘 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규정되는 세법이 나눠집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유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더욱 깊이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더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90% 이상이 설립기간 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를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이외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기 위한 방식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2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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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일을 되짚어보고, 반성해야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겠지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꼭 복습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