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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관련 지식을 모두 알아보자!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1인 법인 세금 정보 알고 가세요

시대가 진짜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사실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알아야 할 것 들도 적잖이 생겨나죠.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새롭고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알아가야겠어요.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32%를 차지하지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납부세액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 신청할 시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의 취등록세를 덜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해온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페업할 때엔 부가세 폐업만 해도 절차가 끝나고,
사업 양도 시엔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낮은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인 법인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기장을 해야 합니다.
거래의 양 측면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반드시 체크해봅시다!

1인 법인 설립 시 복잡한 법률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영전략을 위해서,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자본금 1백만원으로 법인 설립 후 나중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바꾸면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완료 후 14일 이내로 각 공단에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면 추후에 큰 비용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보수가 없어 4대 보험 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인 법인 설립 시에 임차 사무실이 없어 본인의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 여부가 가능한지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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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길은 내부에 존재한다는 말처럼 내면을 가꾸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학습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