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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정보의 바다속으로

스마일세무닷컴 2022. 7. 5. 15:19

 

1인 법인설립 ,정보의 바다속으로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연관 정보!

무언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이니까요. ^^
1인 법인설립를 가장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전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에 비해 자본을 공급받는 것이 쉬운 편이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신속하게 기업의 설립이 인정되고,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자재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이윤 전부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은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과 이익이 배당되므로,
법인사업자 독점적으로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과 소유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되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소개

개인사업자는 회계나 세무 처리가 쉽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1인 회사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나 세무 처리가 까다롭고
큰 사이즈의 일을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본인 한 사람의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투자비용으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1인 법인은 대표자의 임금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에 포함되는 1인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배제한
4대 보험에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의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1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수용 받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금액이 늘어날수록 월등한 세률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 크기가 많은만큼 세액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대표자를 바꿀 때는 폐업 후, 사업자 재등록을 하시면 상관없지만
1인 법인은 대표자 수정 다음에도 법인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방법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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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은 늘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다음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법!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