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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핵심만 추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바로 알아보기

나약한 태도는 내면도 나약하게 만든대요!
그러므로 언제나 적극적이고 곧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죠?
오늘 저랑 같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한다면 더욱 강인한 내가 되어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증명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배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걸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겨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정보 모음,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인력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지정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보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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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읽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모두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보람찬 오늘을, 오늘보다 더 밝을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