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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인전환 추천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2. 7. 7. 13:31

 

유용한 법인전환 추천 지식 
주변에 뽐내기 좋은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연관 정보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세상 이야기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랍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실시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가 필수 입니다.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적어야 해요.


법인 설립 3개월 안에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할 때 양수도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평가 방법만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징 살펴보기!

개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세무 회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조금 어렵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같은 부동산 임대업이어도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평가액이 지분가치 평가로 전환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법인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이나
절세 플랜을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시 현물출자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규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이 현재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매각 시점으로 바뀝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내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 전환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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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명언 중 ‘배움을 받아도 생각치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확인하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