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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
눈 뜨고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언제나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시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 근데 지금 법인세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는 수입 범위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수정한 법인세법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그밖의 수익사업 소득에서 결손이 생겨난 경우에 준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조특령에 따라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의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광업 및 기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짜부터 세달 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달 내에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전의 농업, 어업, 광업, 방송업 등에 음식점업이 추가됨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법인세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산시근로자 계산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20%로 적용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법인세 소득처분 개념과 유형에 대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법인세법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짓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세무조정이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죠.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 금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유보 금액은 이후에 관련 자신이 처분 혹은 감가상각 할 때 추인되어 소멸합니다.

사외유출된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때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접대비 한도 초과분,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어요.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할 때 그 소득처분은 넓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익금 산입한
돈이 사외로 유출되는지 사내에 있는 지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지어 처리하게 됩니다.


 

세법과 법인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할 때 사외유출 비용에 대해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 경우 세법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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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살이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법인세에 관한 정보도
그렇게 풍성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게시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