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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세요,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관련 필수 지침서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치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1인 공법인 설립 후 사무실이 정해졌으면 주주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은행으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법인 설립 때에 가장 주된 부분으로 주주가
납입한 금융거래가 향후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선 사무실을 계약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아직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1인 공법인 설립을 계획한
개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계약하면 됩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직장생활을 하며 설립하기 위해선 설립 후에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나 또는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진행해야 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하게 되면 무사히 1인 공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엔 본점 주소와 자본금, 사내이사 그리고 감사 등을 작성하여야 해요.

 

 

실속 있게 알아보는 1인 재단법인 설립 방법

1인 재단법인을 조직하고자 할 때는 긴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재단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더욱 확실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원이 1명이고, 자본이 10억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본인의 기본 정보도 있어야하며 정관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창설을 위해 기록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작성하는 사람이
주주 를 포함하여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세금이 감해지는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설립 비용이 더 개별적으로 들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가 생기고 나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의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관에 발기인이 사인을 하고, 조사인의 조사보고서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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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1인 법인설립 관련 지식도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