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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업 법인설립, 제대로 확인하자!
파견근로자보호법

아침 컨디션은 어떤가요? 지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조금은 기운이 날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 전하니 집중!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료 체결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하나하나 살펴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법률 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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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대해 서두르거나 교만하지 말고, 쉬거나 단념하지 말고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만 들고 찾아올 테니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