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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필수 정보

일렁이는 바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기분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와 함께 한다면 더더욱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랍니다.
매일의 일상이 지겨운 당신에게 알맞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안 받고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 시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똑바로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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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피나는 연습으로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본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기 힘드셨더라도 오늘처럼 알아보시면 곧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