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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의 모든 정보, 함께 알아보자!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뉴스

종종 무엇엔가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지식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꽉 찬 느낌입니다~ 제 열정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하고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결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엔,
그 날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꼭 신고해야 합니다.

지점 사무실이나 본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개념 지식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할 시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항을 생략해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목적이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때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케이스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주가 간이합병의 공고, 통지가 있고 난 뒤 2주 안으로 합병 반대를 한다면
그 기간이 지나간 뒤 20일 사이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가지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밝혀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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