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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정보모음집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관한 정보 모음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단축해야 한답니다.
그런 정보의 허브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설립이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모두 다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해요.



 

그리고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 설립 시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정확히 알아봅시다! 법인 이사회 기본적인 정보!



 

법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요.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반 이상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하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대하여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의결권의 서면 결의는 금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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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말을 버리세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