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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필수 정보
정확하게 따져보자!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방법에 관해!

한 미국 사업가는 ‘성공하고 싶다면 신발끈부터 제대로 고쳐 묶어라’ 말하죠~
이는 곧 기본기의 중요도에 대해 강조하는 말일 것인데요!
여러분의 기본 바탕을 쑥 성장시켜줄 부가가치세 알짜 정보~ 지금 즉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규정으로 수정 신고하려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본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써야 해요.


인터넷으로 아이 홈 택스(iHomeTax)를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서면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이전 신고기간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전에 작성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첨부서류들을 인쇄할 수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해요.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수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이 홈 택스(iHomeTax)의 매출, 매입 입력 메뉴를 누르면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잘못 입력한 사항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서 새로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한 매출, 매입자료가
반영된 새로운 신고서를 저장할 수 있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할 수 있어요.
최초 신고서를 불러와 수정할 사항을 작성한 후에 처음의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비교.확인을 해보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알아야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지식
법인세는 개인기업을 뺀 법인 기업에게만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납부의 의무가 부과되죠.


법인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세금으로 사업 년도 종료 이후 1회 지불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 기업의 경우 연 4회, 개인 사업자는 연 2회 내죠.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구분되게 유통과정의 개입이 없는 순수 기업 부담의 세금이죠.


신고 기한 동안에 법인세는 주변의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담당 세무서를 방문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분리 납부가 이론적으로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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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위대한 과업의 첫째 전제 조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감에 위 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요.
한층 더해진 자신감과 함께 내일로 나아갈 오늘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