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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수집!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가끔은 비싼 선물보다 작은 정성이 더 값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작지만 값진 보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살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아래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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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험을 보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부디 좋게만 남는다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