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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쏙쏙, 법인전환 관련 핵심 지식
궁금했던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핵심 포인트, 지금 공개합니다

적정 수준의 낮잠은 뇌를 활성화 시키고,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외운 것이 기억 속에도 한참동안 남는다고 하고요.
그럼 법인전환 정보를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이 깬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확실히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보낼 의무가 나타나는데요.
이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또한 적용되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다섯해 이후 부동산을 다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다음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전환 뒤에 적용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갖추어야 하니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관련 사업용 재산의 범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환을 했을 경우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사업목적상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 받기가 힘들어요. 이 경우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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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어요.
여기까지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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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