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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농업회사법인 모든정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정보!


 




 

인기작가 공지영의 산문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항상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 말처럼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000여 개로 증가하였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그만큼 의결권을 얻게 되는데,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는 또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한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2011년 11월 22일 수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경우,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니어도 출자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있어야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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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정보! 였습니다~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훑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알게 된 정보들, 명확하게 알아 내 것으로 만드는게 더 좋겠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