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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보, 바로 알아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3. 8. 22. 15:10

 

종합소득세 정보, 바로 알아보기!
똑 부러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자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아는지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 x 20%로 계산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 수로 계산됩니다.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5(부정무신고는 0.14%)%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하고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지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에 의한 신고를 진행했을 때엔 무신고의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차근차근 들여다봅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상 부가가치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경비로 정산해서는 안됩니다.
단, 법에서 정해진 특정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액의 10%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책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경우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에 의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 지불해야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적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해당하는 세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두 가지 세금 전부 세무관리를 거쳐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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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저 지켜보기보다는 여기저기 부딪혀 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통해 하루를 가치 있게 보냈나요?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번에도 유용한 정보만 골라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