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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세요! 법인세 상식

스마일세무닷컴 2023. 8. 29. 11:13

 

미리 알아두세요! 법인세 상식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법인세 신고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순간의 선택을 모아 두면 그것이 바로 삶이고, 커다란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도 결정되겠지요.
선택에 대한 막막함이 있다면 집중 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응원해 줄 법인세 지혜, 바로 공개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가 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계산 전, 세금이 많아 부담이 되는 경우 분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답니다.


올바른 법인세 결산을 하고자 한다면 평소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 시 지출 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이유로 지출했는지 적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하고
발행 다음 날까지 국세청(www.esero.go.kr)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또는 범용 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보통 준비서류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가 필요해요.

 

 

알아두면 아깝지않은 법인세 소득처분 개념과 유형정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방침으로 하지만 법인세법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짓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세무조정이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죠.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 금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라면 유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유보 금액은 이후에 관련 자신이 처분 및 감가상각 할 때 간주되어 지워집니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절할 때 그 소득처분은 익금 산입한 돈이 사외로
유출되는지 사내에 남아있는 지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근거해 소득처분이 변동되는데요.
그 종류는 4개의 형태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가 있답니다.

세무조정을 하려면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유보'로 구분됩니다.
이 차이는 회사와 세법이 수익을 바라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인데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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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기기 힘들면 피하라’.
정말 재미있는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나아갈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 역시 방법이 아닐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