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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참고사항!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의 대하여!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이골이 나신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로 지식의 양을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되는 법인의 접수를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 주도하에 등록 취소를 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다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상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때에 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상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상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상 혹은
화물배상책임보상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래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그리고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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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란 것이 어떤 초월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기적일 테죠
내게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오늘처럼 도움이 된다면

그역시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기적을 느끼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