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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알짜 정보, 바로 알아보기!
손쉽게 알아보는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인도의 민족운동가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어떤 걸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 기억하며 시작해봐요!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1백만원으로 법인 설립한 다음 나중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바꾸면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보수가 없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적인 비용이 청구됩니다.


본인이 시행할 사업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인허가절차를 조사해본 다음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법인 설립 시 임차 사무실이 없어 본인의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 여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설립 관련 법령 필수지식,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가 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앞서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미리 확보하길 바랍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결정할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같은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중복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자본금의 0.4%에 준하는 등록면허세가 필히 요구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납입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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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요즘 현대인들은 근심이 많다고 해요.
복잡한 세상만큼 알아야 할 게 많아서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봤으니 걱정 없을 거에요!

다음에도 걱정을 없애 줄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