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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유의사항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A to Z 알아봅시다!

실패하는 건 괴롭지만, 그렇다고 항상 뒤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죠~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도해봐요! ^^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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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아요!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